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비의료인이 행하는 ‘청각검사’ 행위는?
요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속하는 청각검사를 업으로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되어 중한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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