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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업체에서 우수고객을 특정 의료기관으로 보내 무료예방접종을 하게 할 경우는?

요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료기관이 아닌자가 지역주민다수를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후 가능하겠지만, 사업체에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특정의료기관에서 무료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배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타 법률 위배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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