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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탕자판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 2)세목에 따른 식품자동판매 기영업은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 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탕의 경우는 자판기 기계 내에서 추가적인 조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완제품이므로 영업신 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품을 다루는 경우 식 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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