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요지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의 경우 영업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2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3조제1항) - 특정 업체에서만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경우(예 : 특정 1개 목욕업소의 수건,찜질복 등을 세탁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사안과 같이 00 리조트 내에서만 발생하는 침대시트 등의 세탁만을 위탁처리하고,외부에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