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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요지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의 경우 영업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2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3조제1항) - 특정 업체에서만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경우(예 : 특정 1개 목욕업소의 수건,찜질복 등을 세탁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사안과 같이 00 리조트 내에서만 발생하는 침대시트 등의 세탁만을 위탁처리하고,외부에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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