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 설립 전 출연재산의 사전 조건

요지

○ 사회복지 시설법인은 그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기에, 목적사업 시행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재산의 출연 조항 참조 법인설립 신청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인 경우,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시설 입지가 가능하기에, 법인설립 신청자가 군 당국과 사전에 시설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목적사업 실현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에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동 사항은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지역 등 법률에 따라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