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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출연 규모

요지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현금)을 소유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시설 운영경비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기본재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 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재산은 시설 운영에 따라 잠식되어서는 아니됨.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요되는 사업비용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 재산의 출연이 필요함. ○ 이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종류·규모 및 운영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일반적인 출연재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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