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 등
요지
(질의1·2)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 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하는 금전과 물품(귀 질의 상 '금품')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식 또한 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한편, '출연'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주주의 '출연'은 '무상'출연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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