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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 등

요지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그 구성원인 우리사주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기관(총회)과 집행기관(대표자)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조합) 그 자체가 존속되는 점,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은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법적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귀 질의 상으로는 조합의 어떠한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그 갖추지 못한 설립 요건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조합 설립 및 조합원에게 배정된 주식의 효과는 달라진다 할 것이고, 조합 설립이나 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의 효력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만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2) 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한 기간'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을 반드시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자와 협의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기간 내에서 출연 및 예탁 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3)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조합기금 조성 시 조합원이 출연한 경우, 이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금액을 말하며, 100분의 50 이상의 판단기준은 조합원의 출연금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금액의 기준은 회사 주식의 시가 또는 매입금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림. (질의4) 법 제37조에 따라 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배정하여야 하며, 조합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조합원계정에 배정할 경우에는 이체·재배정 신청 등에 의해 장부 또는 전산상 정리작업을 필요로 하는 바,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사주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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