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이 타 시·도로 주사무소 이전 가능 여부
요지
○ 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관할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인가 시 주사무소 이전 가능 - 단, 법인의 주사무소가 타 시·도로 이전될 시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시·도와 반드시 협의 후 주사무소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
○ 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관할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인가 시 주사무소 이전 가능 - 단, 법인의 주사무소가 타 시·도로 이전될 시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시·도와 반드시 협의 후 주사무소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