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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이 타 시·도로 주사무소 이전 가능 여부

요지

○ 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관할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인가 시 주사무소 이전 가능 - 단, 법인의 주사무소가 타 시·도로 이전될 시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시·도와 반드시 협의 후 주사무소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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