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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 주사무소 이전 적합여부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바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운영과, 해당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주사무소 이전 등 제반행위를 영리목적으로 보아야 할 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소재지 이전이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제한할 특별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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