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상기 상황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통로 해당 여부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약국개설 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약분 업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공간적·기능적 독립을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 습니다. ‘전용의 통로’라 함은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의 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동 장 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 당하는 지 여부는 귀 도 관계 행정청이 당해 장소의 주된 이용관계 등 구 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의 통로가 위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 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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