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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계단과 승강기 사이 약국으로 통하는 출입문 설치 가능 여부

요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은 의약분업 정신을 왜곡 또는 훼손시키며 또한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등 그 폐단이 심각하여 약사법에 의거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가능성이 사전 차단되도록 약국 개설 장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 상호 경제적, 공간적, 구조적, 기능적 으로 독립되지 않는 경우, 약국 또는 의료기관 개설을 받아주지 않도록 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가 있는 경우 이를 폐쇄 또는 폐 문하여야 하며, 또한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전용의 통로를 은폐하고자 약국 내 점포를 분할하여 일반 판매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 점포가 사실상 경제 적, 공간적, 기능적, 구조적으로 약국에 종속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의 전용의 통로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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