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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소독업 종사자 변경 시, 소독업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소독업자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함. ○ 이 중 인력 기준은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있을 뿐, 변경신고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소독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 지자체가 소독업 관리를 위하여 소독업 종사자 변경신고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또는 자체적인 조례 등을 통해 종사자 변경신고를 받고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대표자 외에 소독업 종사자가 1명인 소독업체의 경우 종사자가 퇴사하면법적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규 종사자가 고용될 때까지 소독업을영위할 수 없음.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시정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최대 3.5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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