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료와 사업장명칭 변경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9조제3항에서 사용연료와 사업장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각각 변경신고로 규정하고 있어 각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관할행정기관에서 지적을 하였다면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한 건으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적을 하였다면 1회 위반으로 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임대주택을 상속하고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소독업 종사자 변경 시, 소독업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