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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축법상의 용도가 2가지이상이고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 인가요?

요지

○ 건축물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하는 시설)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둘 이상에 해당하고 연면적 2천 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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