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으로 건축된 종교시설은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하나요?
요지
○ 종교시설은 그 용도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1호에따른 사무실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우나, 건축물 이용 형태에 따라 "복합용도의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음.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용도가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로 구성된 건축물을 일컬으며, 용도의 종류가같더라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가 다른 2종류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도 포함함. (질의 8. 참고) - 따라서, 해당 종교시설이 "복합용도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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