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세대의 수가300세대 미만일 경우 소독의무시설인가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1호에 '연면적 2천 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규정되어 있고 - 제13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을규정하고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둘 이상에 해당하고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해석하고 있음. * 질의 8 참고 - 따라서, 아파트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므로 제13호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제11호 2천 제곱미터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소독의무시설이며 - 아래의 상가는 물론 위의 주거용 아파트도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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