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독의무주체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서 시설의 관리 · 운영자"가소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1호의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에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를 관리 · 운영하는 자(통상 관리사무소장)에게소독의무가 있음. ○ 만일 하나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전체를 관리 · 운영하는 자(통상 관리사무소장)가없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점 사업장 모두 동등하게소독의무가 있으며, 공동 분담 또는 개별 분담 여부 등은 사업장 간 협의하여결정하면 됨. 소독의무 미이행 시 행정처벌에 대한 책임도 모두 동일하게 부과됨. ○ 단,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소독의무 대상임은 명백하므로, 공동으로든 개별적으로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기의 소독횟수 기준을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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