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에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아파트형 공장에서 실시하는 소독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 기에 따라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형공장은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가 아닌 식당)은 "식품접객업소"에해당하여 서로 소독횟수가 다름.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 (4월~9월) 2개월에 1회이상/(10월~3월) 3개월에 1회 이상 * 연면적 3백 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4월~9월) 1개월에 1회 이상/(10월~3월) 2개월에 1회 이상 ○ 전체 건물(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소독횟수(연 5회 이상)를 준수하였더라도식품접객업소의 소독횟수(연 9회 이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 소독을 해야하며, 미충족 시 같은 법 제83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가. 휴게음식점영업나. 일반음식점영업라. 유흥주점영업마. 위탁급식영업다. 단란주점영업바.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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