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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1호에서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연면적 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한계를 의미한 ° 법령상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가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로 구성된건축물을 일컬으며, 용도의 종류가 같더라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가 다른 2종류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도 포함함 *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29종으로분류하고 있으며,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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