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1호에서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연면적 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한계를 의미한 ° 법령상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가 다른 2 종류 이상의 시설로 구성된건축물을 일컬으며, 용도의 종류가 같더라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가 다른 2종류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도 포함함 *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29종으로분류하고 있으며,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독의무주체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무인으로 운영되는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소독을 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으로 건축된 종교시설은 소독의무시설에 해당하나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세대의 수가300세대 미만일 경우 소독의무시설인가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에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아파트형 공장에서 실시하는 소독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