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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무인으로 운영되는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소독을 해야 하나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소독의무를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소독의무가 없는 것으로판단됨. 다만, 무인시설이라도 다수의 사람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면소독의무가 부과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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