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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수립된 세포주를 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

요지

1 이미 수립된 세포주(배아줄기세포주 제외)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연구도 생명윤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에 포함되므로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수립된 세포주를 구입한 것이므로 역학정보 외 해당 검체 주체에 대한 다른 개인정보가 없다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므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위원회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상용화된 세포주를 판매하는 곳에서 세포주를 ‘구입’하는 것은 기관위원회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포주은행 등에서는 각각 은행의 자체적인 제공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세포주 구입 후에 진행이 예정된 연구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 또는 심의면제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기관위원회 승인 전에 얻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윤리법 상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위원회 승인 전에 먼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여 얻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관위원회 승인 전에 구입한세포주라고 하더라도 기관위원회 승인 후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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