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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체유래물로부터 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

요지

1 생명윤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 정의에서 ‘직접’은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을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분석’은 인체유래물 또는 그 기증자의 인체유래물로 인한 어떤 특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연구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인체유래물을 조사, 분석해 놓은 데이터 등만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체유래물은 직접 채취할 수도 있고, 이미 채취된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연구할 수도 있으므로 ‘채취행위’가 인체유래물연구 정의상 ‘조사·분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인체유래물연구 과정에도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 채취한 인체유래물로부터 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증자로부터 얻어진 세포로 세포주를 만들고 이를 이용할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포주를 수립한 후 상용화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증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에 대해서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주의 상용화 방향 등에 따라 관련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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