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체유래물로부터 세포를 분리, 배양하는 연구
요지
1 먼저, Primary cell을 만드는 연구는 생명윤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파생자원을 이용하는 연구 역시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합니다. 2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의면제 여부는 연구계획서 단위로 검토되는 것이며, 말씀하신 사례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에 해당할 수도 있겠으나, 심의면제 여부는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처음에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연구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연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기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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