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인체유래물로부터 얻은 세포 채취, 취득 및 이용 연구

요지

먼저 지방을 채취하여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자가이식 연구에 이용 가능한 세포의 품질을 검사하는 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며, 이를 이식하는 자가 지방줄기세포 치료술 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각 인체유래물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받고, 이후 연구목적 시술 참여 과정에서 인간대상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각각의 연구에 따라 어떤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는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기관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승인한 동의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hw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