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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소 성매매 알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과징금처분) 제1항 과징금 제외 규정 적용 여부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제8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또는「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혐의없음" 이라는 수사결과 통지서와는 별개로 해당 영업장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혐의없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5.의 규정에 의거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에 해당되어 지자체 판단하에 영업정지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성매매알선 등은 제11조의2(과징금처분) 부과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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