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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 성매매 알선에 대한 행정처분

요지

관리자 등 종업원이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 책임을 져야 함 ○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유죄로 기소하여 형사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한다는 취지일 뿐, 형사처벌(또는 기소제기)의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행정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 행정처분은 가능하며,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제재이므로, 관리자 등 종업원이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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