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숙박업) 행정처분 관련질의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의2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의2제2항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영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같은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승계를 받은 후에 영업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같은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기존 공중위생영업자인 양도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귀 시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의해 낙찰 받은 자가 “공중위생영업 시설물 전부를 인수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위승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같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무신고 영업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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