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 용도지역 관련질의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의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숙박업이 허용되는 상업지역 등에 건축물이 입지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등 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 도의 질의내용은 숙박업 영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동 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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