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대상 해당여부 관련질의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호에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중”이라 함은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소위 불특정다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잠을 잘 수 있는 시설(객실 제공)제공 서비스가 주된 영업(용도)에 해당되고 그 서비스가 반복적이고 상시적으로 제공될 때에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란 다수인을 상대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결국 어떤 행위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양태가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법제처 10-0256, 2010.8.23) - 귀 청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라는 상호의 내부에 27개의 내실이 있고, 내실 안에는 싱글침대 1개, 화장실 겸 사워시설을 갖춘 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동 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사료되므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 1항에 따라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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