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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영업신고 관련질의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같은법제2조제1항제2호에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어떠한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행위의 양태가 공중(사전적 의미로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일반사람들”을 의미함)을 상대로 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법제처 법령해석례 10-0256, 2010.8.23.),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7947 판결)될 것입니다. - 귀 도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취사시설을 갖추고 원룸형태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나, 손님이 잠을 자지 아니하며 잠시 머무는 공간에 불과하며 또한 침구류, 수건 등 숙박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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