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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실질적으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업신고 가능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서류의 형식 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기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영업신고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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