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질의
요지
위탁계약서만으로 공용부분 접객대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려움 ○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에 접객대를 설치하거나 공용부분에 설치된 접객대를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하는 것은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이용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어 위탁계약서만으로 공용부분 접객대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려움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미조직되어 관리단 집회 의사록이나 관리단의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집합건물법」제41조에 따른 서면결의서나 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 * 해당 시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문서(서면결의서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구분소유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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