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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질의

요지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의결서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나 규약 등 제출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 증명서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를 제출서류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시 접객대 및 사무실을 공용부분 일부에 설치하였다면,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단'에서 의결하여 정하거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공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 증명서류로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의결서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나 규약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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