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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질의

요지

○ (질의1)「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 증명서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를 제출서류로 정하고 있으며, - 이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시 접객대 및 사무실을 공용부분 일부에 설치하였다면,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함 ○ (질의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관리단'에서 의결하여 정하거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에, 공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 증명서류로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의결서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나 규약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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