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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숙박업 시설 및 설비를 "동"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객실 수 30개 이상을 갖추었다면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Ⅰ. 일반기준 및 Ⅱ. 개별기준을 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숙박업 시설 및 설비를 "동"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 Ⅱ. 개별기준(숙박업)의 요건(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을 갖추거나 객실을 독립된 층으로 구성하면 되므로, 해당 숙박시설에서 "동"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객실 수 30개 이상을 갖추었다면 위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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