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생활) 영업신고 관련 질의 회신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Ⅰ. 일반기준 및 Ⅱ. 개별기준을 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숙박업 시설 및 설비를 "동"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Ⅱ. 개별기준(숙박업)의 요건(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을 갖추거나 객실을 독립된 층으로 구성하면 되므로, 해당 숙박시설에서 "동"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객실 수 30개 이상을 갖추었다면 위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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