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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 회신 알림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서류의 형식 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해당 객실의 소유주인 신탁회사와 채권자(금융기관)가 B법인에게 소유권 이전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으므로, 객실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승낙계약서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미납된 상태(소유권 이전 전)라도 사용을 승낙한 정당한 소유주(채권자, 신탁회사)와 계약하였다면 영업 신고 수리 가능할 것. - 이에 기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영업신고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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