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영업신고 관련질의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할 서류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우선 충족한 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의 영업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이는 「건축법」에 규정된 관련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사항은 건축법 소관사항으로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영업신고시 집합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되어 있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한 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소유자 1인만으로도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공유자간의 분쟁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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