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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목욕장업 영업신고 관련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제3조제1항에서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욕장업으로서 영업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원적외선을 이용한 찜질 체험실을 설치한 후 체험 목적으로 무료로 찜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체험실 이용 시 찜질복 세탁비를 받거나 세탁비 티켓을 판매하는 등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면 목욕장업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찜질영업'으로서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일반기준에 따라, 벽이나 층 등으로 분리 또는 구획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 외 용도의 영업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찜질시설은 다수인 이용시 땀으로 인한 비위생 발생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것이며, 기타 화재 등 안전관련 사항이 연관되므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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