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따른 목욕장업 영업신고 등
요지
경매를 통하여 시설 및 설비의 일부만 인수한 자가 목욕장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영업신고 대상이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시 기존 영업자에게 변경 신고 의무 발생 ○ 영업장 시설 및 설비 전부를 경매를 통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당연히 영업자 지위를 승계할 것이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만 경매를 통하여 인수한 자가 목욕장 영업을 하려하는 경우에는 별도 영업신고 대상임. - 사안의 경우에는 가동과 나동으로 물리적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아래와 같이 기존 영업자에게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 소재지에서의 중복 영업신고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영업장 면적 감소를 이유로한 변경신고 후 감소된 영역에서의 신규 영업신고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 통로폐쇄 등 공사를 통하여 기존 영업장과 분리 되었다면 "독립된 장소"로서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임(기타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되었는지 여부 등 다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신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참조), 사안의 경우와 같이 전체 3,700㎡ 중 1,500㎡가 감소하였다면(기존면적의 약 40.5%의 감소) 3분의 1 이상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존 영업자에게는 영업장면적 감소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 - 다만 경매 등 절차가 있는 관계로 법령 적용에 대하여 영업자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우선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을 행정지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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