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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목욕장업 영업신고 관련

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 Ⅱ. 개별기준 ⇒ 2. 목욕장업 ⇒ “라”에는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에서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그 공간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한 개의 목욕실만 가지고 남·녀 격일제로 운용할 경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용할 우려가 없기는 하나 「공중위생관리법」 입법취지상 남·녀 구분 없이 목욕실 운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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