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숙박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여부 관련질의
요지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4의2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이며 숙박업소의 경우는 동법 제2조제5호나목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므로 동 표시대상업소가 아님. ○ 청소년보호법상으로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표시문구만 「19세미만 고용금지업소」라고 부착하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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