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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영업자 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연도에 기존 영업자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중 하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에는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2012년도이므로 2011년 기존영업자교육으로는 신규위 생교육을 갈음 받지 못하며 새로 신규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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