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영업자 교육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연도에 기존 영업자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중 하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에는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 기존 영업자 교육수료를 받은 해에 일반음식점으로 개업하고자 하는 경 우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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