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신청인 본인, 외국인 배우자, 외국 국적의 자녀(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거주 하는 3인 가구가 생계비 신청시 보장가구의 범위는?
요지
21년 사업 지침 40p와 관련,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여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로 한정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임에 따라 보장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국적자인 배우자의 자녀는 보장가구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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