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받은 의료광고내용을 의료기관명칭표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와 관련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병원·치과병원·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명칭표시판’이라 함은 일반인들에게 해당 의료기관을 알리고 인식하게 하는 해당 의료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표시물로서 통상 가장 잘 보이는 위치 즉, 해당 의료기관 건물 전면 중앙에 간판형식으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과 같이 개정된 의료법령에 의하여 의료광고용으로 “의료기관명칭, 출신학교, 임플란트, 전화번호”등의 표기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의료기관명칭표시판처럼 제작하여 의료기관 전면에 대표적인 간판으로 부착하는 것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의료기관명칭표시에 관한 각각의 법규정을 혼돈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명칭표시판에 표기할 수는 없으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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