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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약국에서 업무정지 처분기간 동안 정지된 업무를 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요지

위호로 귀 시에서 제출하신 “마약류소매업소(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소매업자’라 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규정에 의거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의 처 방전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 는 마약류취급자를 말하며, 법률상으로 별도의 허가·지정·승인의 절차를 두 고 있지는 않음. 같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함)·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알선·수수 또는 교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3]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7호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량행위가 아 닌 기속행위에 해당함. 귀 질의 내용대로 마약류소매업자가 유효기간경과 마약류를 사용하여 마약 류취급 업무정지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 어져야 할 사안임. 그러나, 동 사안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상에 마약류소매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7조 및 약 사법규정을 적용하여 약사면허 또는 약국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 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고 려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처분(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 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한 상기 위반사항 관련 행정처분은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3]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7호 규정 중 마 약류의료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을 준용하여 “마약류 취급업무 1년 정지 처 분” 조치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법령 개정시에 이를 명확히 하여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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