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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개설약사가 의사에게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경우의 약사법 행정처분 적용

요지

우리부에 제출하신 “약사법 행정처분 적용에 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회신합니다. 약국의 개설약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원외처방전 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거나, 의료기관내 의사 부재 시 동 개설약사 가 전화로 의사에게 처방받아 약국에서 조제 판매 후 의료기관 처방전을 나중에 교부받았을 경우, 약사법상 위반조항 및 처벌조항 적용을 어떻게 해 야 하는지 여부 2006.8.18일자 ○○○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상기인은 “처방전 없이” 조 제·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바 이는 약사법 제23조제3항(구 법 제21조제4항) 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됨. 한편, ○○○의 2006. 8.17일자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상기인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환자 대신 내원하여 처방전을 교부 받아 조제·투약 하였는데, 이는 의료법 제18조(구 법 제18조의2)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위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17명의 환자를 상기인의 약국에 유치하였음.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환 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47조(구 법 제38조)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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