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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영업별 판매 가능 제품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영 업의 경우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형태를 말 하며, 제과점영업의 경우,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 업임을 알려드립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했을 시에는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며 부수적으로 조리판매가 가능하며 제과점영업장에서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며 부수적으로 아이스크림 판매는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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